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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주택으로 새 삶 찾았어요"

admin
2022.11.14 12:46:36

사례자 A씨가 주방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강제퇴거 당하고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어요."

A씨(39)는 말을 하며 고통을 느낀듯 얼굴을 찌푸렸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2년 전 급성췌장염을 판정받아 일자리를 잃었다. 수입이 없으니 월세가 체납되고 전기도 끊겼다. 결국 A씨는 당시 살던 곳에서 강제 퇴거를 당했다.

이후 여관을 전전하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A씨는 노숙인 신세로 전락 할 것만 같았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 동사무소를 찾았다. A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청주시주거복지센터다.

A씨는 청주시주거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청주형 긴급지원주택인 '디딤하우스'에 임시로 머물게 됐다.

A씨는 디딤하우스에 머무는 동안 기력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감도 되찾게 됐다.

청주시주거주거복지센터는 디딤하우스 퇴거 날짜가 다가오자 불안해하는 A씨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 도움으로 현재 A씨는 우암동의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A씨는 "주거공간이 없어 불안했는데 청주시주거복지센터의 도움 연계로 주거 공간 지원과 생활 지원까지 받았다"며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긴급지원주택 제도'는 위기에 내몰린 시민에게 일정 기간 동안 머물 곳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A씨의 사례처럼 '디딤하우스'에 임시로 머물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사유로 주거지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거나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로 현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한 퇴거 위기가구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청주시주거복지센터에서 입주자격 검토를 받은 뒤 선정된다.

임시 거처에서 거주하는 동안 퇴거 전까지 지원 대상자는 타 복지기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주택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됐다. 청주엔 현재 23가구(상당구 8, 서원구 9, 흥덕구 3, 청원구 3)의 디딤하우스가 마련됐다.

제도 시행 이후 총 161명이 수혜를 입었다. 현재는 11명이 입주해 있는 상태다.

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디딤하우스 퇴거 시기가 다가오면 대상자에게 한국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 매입임대주택 입주까지 도와주는 사후관리도 마련하고 있다.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조락행 팀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분들이 지체하지 말고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뻗었으면 좋겠다"며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도 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겪고 있으신 분도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