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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admin
2019.03.04 09:56:07
청주시 공고 제2019 - 407호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20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대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청 주 시 장
 
  • 12
가.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61(방서동), 1층
나. 규 모 : 74㎡/22평
 
2. 위탁사무
가. 주거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나. 주거실태조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관련 조사 지원
다. 청주형 임대주택 등의 입주·운영·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주거복지관련 기관·단체 연계 지원(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
마.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바.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사.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약자 지원 서비스 제공
아.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거약자 및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자.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12. 31.
 
4. 인력구성(안) : 정규인력 2명
 
5. 위탁금액 : 61백만원(9개월)
※ 단, 위탁금액은 사업계획 검토 및 협상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6. 응모자격 및 조건
가.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9조(센터의 기능), 제20조(관리 및 운영)의 업무를 수행 가능한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 청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이어야 하며
- 주거복지센터 운영 시 센터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 배치
나. 2개 이상 법인․단체가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 등)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함
다.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부실운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치 않은 법인(단체)
 
7. 사전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9. 2. 18.(월) 14:00
나. 장 소 : 청주시청 2층 소회의실
다. 참석대상 : 참가 희망 법인(단체) 관계자 등
라. 주요내용 : 위탁사업 모집안내,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8. 신청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19. 2. 12.(화) ~ 2. 27.(수)
나. 접수기간 : 2019. 2. 25.(월) ~ 27.(수) <3일간, 09:00 ~ 18:00>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청주시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문의 : 043)201-1842)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1층
라. 제출서류
- 청주시사무 위․수탁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법인(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1부.
- 사업계획서 요약본 및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단체․기관)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단체․기관)대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1부.
- 법인(단체․기관)재산소유 현황 1부.
- 기타 평가 관련 증빙서류 1부.
마. 제출수량
- 12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제출)
-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 11부는 사본제출
- 용지크기(A4), 백색종이 종으로 작성, 양면인쇄, 제본방법(좌철)
- 원본 파일이 저장된 USB 1부
 
7.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19. 3. 22.(금) 예정
- 심의위원 : 9명 이내
- 심의방법 : 서류심사, 사업계획 PT(단체별 10분 내외) 등을
검토·심의 후 선정 (※ 심의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
- 심의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80점)
· 정량적 평가 : 경영상태, 사업수행(운영능력) 평가
· 정성적 평가 :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계획 및 운영,
조직 및 인력,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심의점수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동점시 사업수행계획 배점이 높은 기관 선정
나. 결과발표 : 2019. 3. 29(금) * 선정기관(단체) 개별 통지
 
8.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나.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우리 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마. 사업비, 기간,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201-1841~2)로 문의 바랍니다.